권한대행의 '헌법재판관 임명 거부'가 위헌인 이유
- 헌법적 의무 위반
-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헌법상의 의무입니다.
-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,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.
- 국회가 헌법에 따라 재판관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한 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.
-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
-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여 주요 헌법적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
- 현재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,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.
- 헌법재판소의 구성 미완료로 인해,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은 헌법상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.
- 헌법에 규정된 임명 권한의 남용
-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자 의무의 방기입니다.
-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"하여야 한다"는 명령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즉,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을 지체할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.
- 헌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
-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입니다.
-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약화되고,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
- 예를 들어,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으로 국정 불확실성이 확대되고,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.
- 헌법상 "권한대행 체제"의 의무 불이행
- 헌법은 대통령이 부재하거나 탄핵으로 인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권한대행 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뿐 아니라 헌법적 의무도 대행해야 합니다.
- 따라서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한대행 체제를 방기하는 행위입니다.
-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다른 대체 수단의 부재
-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, 이를 대신할 다른 수단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헌법기관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지며, 이는 헌법이 상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.
-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은 헌정 중단과 다름없습니다.
- 위헌적 상황의 연속성
-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, 이는 헌법적 질서의 연속성을 방해합니다.
- 헌법은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도 헌정 질서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으나,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는 헌법 질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.
결론
-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적 의무의 방기, 권한 남용, 헌법기관 기능 마비, 국민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며, 이는 명백히 위헌적인 상황입니다.
-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 의해 예정된 헌정 체계와 권한대행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,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국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, 탄핵 절차를 통해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.